[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디어인데… 광고주가 다른 케이슬롯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디어인데… 광고주가 다른 케이슬롯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창훈 변호사
  • 승인 2024.07.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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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저희 회사는 얼마 전 국내 최고의 도룡뇽(가칭) 텔레콤의 광고 경쟁입찰, 소위 경쟁PT에 참가했습니다. 도룡뇽 텔레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던 케이슬롯이었기에, 꼭 수성을 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 저희 회사 최고의 기획팀과 제작팀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경쟁입찰에 참가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저희가 아닌 다른 광고회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다른 케이슬롯가 만든 광고가 온에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저희는 얼어 붙을 수 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경쟁PT에서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광고로 만들어진 거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도룡뇽 텔레콤이 저희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다른 회사에 전달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더 좋으니 이걸로 하자”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계약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아울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다만, 귀사가 제공한 아이디어가 당시 케이슬롯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참조).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를 경쟁입찰에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광고 아이디어가 두 회사가 똑같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나요? 케이슬롯 분들이 조금이라도 비슷할 것 같은 아이디어는 버린다고 하시더라구요.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통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광고를 만든 광고주와 케이슬롯 해당 광고의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또한, 광고 전이거나 광고가 계속 내올 예정이라면 속히 해당 광고 금지를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원고가 아이디어를 도용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으나, 이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뺏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슬롯산업,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정의를 위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죠.


케이슬롯

법무법인(유한) 정률이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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